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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AI 사용 원칙 — 원문과 요점
책을 쓰는 사람이 먼저 읽어 둘 두 문서
2026년 9월 29일,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가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나온 「AI 출판물 표시 가이드라인 Q&A」는 이 원칙을 실제 책에 적용하는 방법을 40개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책을 쓰시는 분이 원문을 직접 읽어 보실 수 있도록 요점과 원문 주소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원문 보기
| 문서 | 짜임 | 원문(한국출판인회의) |
|---|---|---|
|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 | 전문 + 5장 20조 · 함께하는 단체 12곳 | 원문 보기 (새 창) |
| AI 출판물 표시 가이드라인 Q&A | 문답 40개 · 표시 문구 예시 · 검증 기록 예시 | 원문 보기 (새 창) |
| 출판·AI 정책포럼 개최 안내(발표 자리) | 공지 + 행사 개요 PDF 1쪽 | 원문 보기 (새 창) |
- 원문은 한국출판인회의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30일 확인).
- 아래 요점은 PeopleGrowth가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옴표 안은 원문 문장이며, 판단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원문을 보십시오.
1. 이 원칙은 무엇인가
- 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전문은 «본 원칙은 법령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마련하는 현장의 약속임을 밝힌다»고 적습니다. 표시도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고, Q&A는 적용 개시일을 «운영 방침으로 별도 확정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Q39).
- AI를 쓰지 말자는 원칙이 아닙니다. 전문은 «이 원칙은 AI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물어야 할 것은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AI에 위임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는가»라고 말합니다.
- 주체는 사람입니다. 제3조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2. 기준은 AI를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검증했느냐 — 제7조 3단계
| 단계 | 원문 정의(요약) | 표시 |
|---|---|---|
| 1단계 인간 저작물 | 사람이 창작 · AI는 단순 교정·교열, 개요 짜기, 목차 구성에만 씀 | 별도 표시 없음 |
| 2단계 AI 보조 저작물 | 사람이 쓴 것을 AI로 보완했거나, AI 생성물을 사람이 최종 통제·검증해 완성 | 판권면 등에 표시 권장 |
| 3단계 AI 생성 출판물 | 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의 통제·검증이 없음 | 판권면 등에 표시 권장 |
- AI를 몇 퍼센트 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Q01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AI 사용 비율이나 AI가 만든 분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책 전체에 등급 하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번역·표지·삽화 등 영역마다 따로 판단합니다(Q&A «표시 방침» ①).
- 3단계에서는 사람이 교정·교열이나 목차 구성을 했더라도 «이를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통제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3. 저작자에게 남는 것 — 제12~17조
- 책임 제12조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저작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창작의 선 제13조 — 자료 조사, 발상의 확장, 개요 잡기에는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본 원칙이 정의하는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AI를 공동 저작자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저작자 표시에 병기하지 않는다.»
- 사실 확인 제14조 — AI가 낸 정보는 «원전 또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직접 대조·확인»해야 하고, 환각으로 생긴 사실 오류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있다.»
- 권리와 보안 제15조 특정 작가의 문체나 화풍을 흉내 내게 해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피할 것 · 제16조 미공개 원고·기획안 등은 권리자 동의 없이 AI에 넣지 않을 것.
- 출판사에 미리 알림 제17조 — 원고를 넘길 때 «AI를 활용한 단계와 그 범위를 출판사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4. Q&A에서 먼저 읽어 둘 다섯 문답
| 문답 | 원문 요지 |
|---|---|
| Q16 «충분한 인간의 통제와 검증»이란 | «사람이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채택·수정·삭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무엇에 근거해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 Q19 다른 AI로 확인하면 검증인가 | 다른 AI의 검토는 확인할 항목을 찾는 보조 자료일 뿐 — «AI의 답변끼리 일치한다는 사실이나 AI가 내놓은 '문제없음' 판정을 인간의 검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 Q24 검증 기록은 얼마나 | 담당자, 확인 날짜와 최종본, AI 사용 영역과 범위, 확인한 항목과 근거, 주요 수정 사항을 간단히 · 모든 프롬프트와 대화 기록을 보관할 필요는 없음 |
| Q34 도구 이름·비율·프롬프트도 공개하나 | «이 Q&A는 그러한 항목을 공통 필수 표시 사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는 영역·범위와 검증 여부를 알림 |
| Q35 표시는 무엇을 보증하나 | «국가나 별도 기관의 인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보증도, AI 학습 이용 허락도 아님 |
표시 문구 예시(Q&A 원문 중 하나)
이 도서의 본문에는 AI가 생성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해당 내용은 인간의 충분한 통제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Q&A에는 번역·표지·장별로 상태가 다른 경우 등 예시 문구 열 가지와 검증 기록 예시가 더 있습니다.
5. 읽을 때 기억해 둘 한계
- 구속력이 없고 시행일이 없습니다. 출판사마다 계약서와 사내 지침으로 구체화해 갈 약속입니다(제8조·제10조).
- 원칙 스스로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될 수 있으며»라고 적습니다(제20조). 이 페이지의 요점은 2026년 9월 30일에 읽은 원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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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출판인회의,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2026년 9월) · 「AI 출판물 표시 가이드라인 Q&A」 — 2026년 9월 30일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