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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AI 사용 원칙 — 원문과 요점

책을 쓰는 사람이 먼저 읽어 둘 두 문서

2026년 9월 29일,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가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나온 「AI 출판물 표시 가이드라인 Q&A」는 이 원칙을 실제 책에 적용하는 방법을 40개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책을 쓰시는 분이 원문을 직접 읽어 보실 수 있도록 요점과 원문 주소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원문 보기

원문 보기
문서짜임원문(한국출판인회의)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전문 + 5장 20조 · 함께하는 단체 12곳원문 보기 (새 창)
AI 출판물 표시 가이드라인 Q&A문답 40개 · 표시 문구 예시 · 검증 기록 예시원문 보기 (새 창)
출판·AI 정책포럼 개최 안내(발표 자리)공지 + 행사 개요 PDF 1쪽원문 보기 (새 창)
  • 원문은 한국출판인회의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2026년 9월 30일 확인).
  • 아래 요점은 PeopleGrowth가 원문을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옴표 안은 원문 문장이며, 판단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원문을 보십시오.

1. 이 원칙은 무엇인가

  • 법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전문은 «본 원칙은 법령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에 마련하는 현장의 약속임을 밝힌다»고 적습니다. 표시도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고, Q&A는 적용 개시일을 «운영 방침으로 별도 확정해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Q39).
  • AI를 쓰지 말자는 원칙이 아닙니다. 전문은 «이 원칙은 AI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물어야 할 것은 «도구의 사용 여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를 AI에 위임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을 누가 지는가»라고 말합니다.
  • 주체는 사람입니다. 제3조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2. 기준은 AI를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검증했느냐 — 제7조 3단계

제7조 3단계
단계원문 정의(요약)표시
1단계 인간 저작물사람이 창작 · AI는 단순 교정·교열, 개요 짜기, 목차 구성에만 씀별도 표시 없음
2단계 AI 보조 저작물사람이 쓴 것을 AI로 보완했거나, AI 생성물을 사람이 최종 통제·검증해 완성판권면 등에 표시 권장
3단계 AI 생성 출판물AI 생성물에 대한 사람의 통제·검증이 없음판권면 등에 표시 권장
  • AI를 몇 퍼센트 썼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Q01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 AI 사용 비율이나 AI가 만든 분량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 책 전체에 등급 하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본문·번역·표지·삽화 등 영역마다 따로 판단합니다(Q&A «표시 방침» ①).
  • 3단계에서는 사람이 교정·교열이나 목차 구성을 했더라도 «이를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통제로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3. 저작자에게 남는 것 — 제12~17조

  • 책임 제12조 «창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저작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창작의 선 제13조 — 자료 조사, 발상의 확장, 개요 잡기에는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채택 여부를 판단하고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쓰면 «본 원칙이 정의하는 '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AI를 공동 저작자 등 «어떠한 형식으로도 저작자 표시에 병기하지 않는다.»
  • 사실 확인 제14조 — AI가 낸 정보는 «원전 또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직접 대조·확인»해야 하고, 환각으로 생긴 사실 오류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있다.»
  • 권리와 보안 제15조 특정 작가의 문체나 화풍을 흉내 내게 해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피할 것 · 제16조 미공개 원고·기획안 등은 권리자 동의 없이 AI에 넣지 않을 것.
  • 출판사에 미리 알림 제17조 — 원고를 넘길 때 «AI를 활용한 단계와 그 범위를 출판사에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4. Q&A에서 먼저 읽어 둘 다섯 문답

Q&A에서 먼저 읽어 둘 다섯 문답
문답원문 요지
Q16 «충분한 인간의 통제와 검증»이란«사람이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채택·수정·삭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무엇에 근거해 확인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함
Q19 다른 AI로 확인하면 검증인가다른 AI의 검토는 확인할 항목을 찾는 보조 자료일 뿐 — «AI의 답변끼리 일치한다는 사실이나 AI가 내놓은 '문제없음' 판정을 인간의 검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Q24 검증 기록은 얼마나담당자, 확인 날짜와 최종본, AI 사용 영역과 범위, 확인한 항목과 근거, 주요 수정 사항을 간단히 · 모든 프롬프트와 대화 기록을 보관할 필요는 없음
Q34 도구 이름·비율·프롬프트도 공개하나«이 Q&A는 그러한 항목을 공통 필수 표시 사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는 영역·범위와 검증 여부를 알림
Q35 표시는 무엇을 보증하나«국가나 별도 기관의 인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보증도, AI 학습 이용 허락도 아님

표시 문구 예시(Q&A 원문 중 하나)

이 도서의 본문에는 AI가 생성한 내용을 반영했으며, 해당 내용은 인간의 충분한 통제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Q&A에는 번역·표지·장별로 상태가 다른 경우 등 예시 문구 열 가지와 검증 기록 예시가 더 있습니다.

5. 읽을 때 기억해 둘 한계

  • 구속력이 없고 시행일이 없습니다. 출판사마다 계약서와 사내 지침으로 구체화해 갈 약속입니다(제8조·제10조).
  • 원칙 스스로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될 수 있으며»라고 적습니다(제20조). 이 페이지의 요점은 2026년 9월 30일에 읽은 원문 기준입니다.

함께하는 단체(원문 순서 · 가나다 순) 비평연대 ·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 청소년출판모임 · 청소년출판협의회 · 출판도시문화재단 · 출판연구학교 · 한국그림책출판협회 ·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 · 한국작가회의 · 한국출판연구소 · 한국출판인회의 · 한국출판협동조합

출처: 한국출판인회의,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2026년 9월) · 「AI 출판물 표시 가이드라인 Q&A」 — 2026년 9월 30일 열람